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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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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 및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작성일시 :
2019-06-03
조회수 :
222


소규모합병 공고 및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
㈜동서는 ㈜성제개발과 2019년 5월 2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◐ 아      래 ◑


1. 합병방법 : ㈜동서가 ㈜성제개발을 흡수합병함(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)

2. 합병비율 : ㈜동서 : ㈜성제개발 = 1:0

3. 합병회사(존속법인) : ㈜동서(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4)

4. 피합병회사(소멸법인) : ㈜성제개발(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720)

5. 합병기일 : 2019년 8월 1일

6.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

  ⑴ 행사절차 : 2019년 6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  ⑵ 행사방법 및 장소 
 1) 명부주주 : 2019년 6월17일까지 ㈜동서 기획팀에 제출(우편 또는 팩스)
        (주소 :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24 동서빌딩 동서 기획팀 담당자에게 제출)
        (Fax : 02-716-7730, ☎ 02-3271-9629) 

 2) 실질주주 : 2019년 6월 12일(※ 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)까지 거래하는
         증권회사에 제출

  ⑶ 행사기간 : 2019년 6월 4일 ~ 6월 17일
  ⑷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, 주식매수청구권은 불인정함

7. 기타

  ⑴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,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갈음함
  ⑵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

 

 

 

2019년  6월  3일


주식회사       동      서
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4
대표이사       김  종  원